홈으로
목재제품 품질, 개당 표시에서 묶음 표시로 규제완화
  • 등록일2020-08-04
  • 작성자연구기획과 / 김문섭
  • 조회980
목재제품 품질, 개당 표시에서 묶음 표시로 규제완화!
-국립산림과학원,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품질표시 기준 개정-
-효율적인 품질표시 기준으로 목재 산업체 어려움 해소-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목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15년부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관리하고 있다.

○ 하지만 기존에 제정된 품질기준은 목재제품 품질을 개당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와 같이 대량 생산하여 납품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개별 품질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산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효율적인 품질표시 제도 구축을 위해, 2019년 10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목재제품의 품질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 제재목의 경우 수종, 치수, 등급이 동일한 경우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수종 제품이 한옥 부재 용도로 공급될 때는 치수나 등급이 달라도 묶음 단위로 품질표시가 가능해졌다.

○ 방부목재의 경우 주문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될 경우 동일 규격(방부등급, 치수)의 방부목재는 한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 집성재의 경우 생산자가 동일하고 접착에 사용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같으며,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이번 목재제품 품질표시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자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개정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품질기준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 목재가공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앞으로도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온라인콘텐츠,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도의 개정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재제품 품질, 개당 표시에서 묶음 표시로 규제완화 이미지1 목재제품 품질, 개당 표시에서 묶음 표시로 규제완화 이미지2 목재제품 품질, 개당 표시에서 묶음 표시로 규제완화 이미지3

첨부파일
  • 목재제품 품질, 개당 표시에서 묶음 표시로 규제완화!.hwp [980.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제재목의 묶음단위 표기 1.jpg [2.9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제재목의 묶음단위 표기 2.jpg [2.8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제재목의 묶음단위 표기 3.jpg [2.6 MB] 첨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