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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용 목재판재 규격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3-01-22
  • 작성자연구기획과 / 전향미
  • 조회4786

국립산림과학원 공고 제2013-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71조 제2항 제5에 의거 데크용 목재 판재 규격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 22.

국립산림과학원장

첨부파일
  • 데크용 목재판재 규격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15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5회)
  • 데크용 목재판재 규격 고시 제정안 전문.hwp [3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