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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산촌의 인구, ‘산촌관계인구’를 대응책으로
  • 등록일2022-07-22
  • 작성자연구기획과 / 김문섭 / 031-290-1163
  • 조회739
- 국립산림과학원, 산촌관계인구 약 836만 명으로 추산-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산촌관계인구’개념을 정의하고 유형을 구분하여 인구 유출 및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산촌의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 관계인구란 특정 지역에 꼭 거주하지 않더라도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을 위해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지난 6월 제정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3. 1. 1. 시행)」에서는‘생활인구’라는 용어를 활용하고 있다.

○ 그동안 산촌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관광이나 정착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관광교류인구는 단발적인 성격이 크고 정주인구는 진입장벽이 높아 유연한 인구 개념이 필요한 시점이다.

□ 산촌은 산림면적이 70% 이상인 지역으로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숲속 야영장 등의 약 54%가 위치하고 있으며,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교육, 문화, 관광, 치유 프로그램이 발달하여 관광이나 장기체류, 워케이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 워케이션(workcation)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함께한다는 의미로 휴양지나 관광지 등에서 업무를 하는 원격근무 시스템의 일환이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촌관계인구’를 산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산촌에서 일어나는 경제,사회,문화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인구로 정의하였다.

□ 또한, 산촌과 관계를 맺는 정도에 따라 관계창출가능, 관계확대, 관계심화 등으로 산촌관계인구를 구분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촌관계인구를 약 836만 명 정도로 추산하였다.

○ 이중, 관계창출가능 인구는 20대 이상 도시거주자 중 산촌과 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 자, 산촌 전입인구 중 귀산촌 인구를 뺀 일시 거주자, 산촌의 부재 산주를 포함한 인구로 약 495만 명 규모로 추산되었다.

○ 관계확대 인구는「2021 산림복지시설?서비스 현황 통계 및 실태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국공립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등에 지속해서 방문하는 인구로 약 341만 명 규모로 추산되었다.

□ 산촌관계인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촌에 있는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숲길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산촌 생활, 교류, 체험, 방문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장주연 박사는 “산촌관계인구 확대를 통해 산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산촌 고유의 새로운 서비스 공급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NIFoS 산림정책이슈 제159호」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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