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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서 지정사항 일부변경 알림
  • 등록일2024-05-31
  • 작성자목재산업연구과 / 유선화 / 02-961-2702
  • 조회693
목재의 지속가능란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발급된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서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지정서 번호 : 제2023-02호
<변경전>
- 대표자 : 강석구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산학연교육연구관 805호

<변경후>
- 대표자 : 이화형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산학연교육연구관 706호


지정서 번호 : 제2023-05호
<변경전>
- 대표자 : 강석구

<변경후>
- 대표자 : 이화형


2024년 5월 31일

국립산림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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