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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성재 관련 한국산업표준(KS) 품질기준 개선 추진
  • 등록일2021-10-13
  • 작성자연구기획과 / 김문섭 / 031-290-1163
  • 조회546
-국립산림과학원, 수장용 집성재 등 KS 7종 제정안 예고고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수장용 집성재 등 목재?목조건축 관련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마련한 한국산업표준(KS) 표준안 제정안 7종에 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예고고시 한다고 밝혔다.

○ 예고고시된 표준안은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제정안은 10월 12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받는다.

□ 이번에 예고고시된 표준안 7종은 수장용 집성재 및 목재 집성판 등 집성재 관련 표준 제정안 5건과 국제표준(ISO)을 우리나라 산업 현황에 맞게 개선한 목구조 관련 표준 제정안 2건으로 상세한 표준안의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예고고시 기간 동안 관련 업계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안을 수정하고, 산림청 기술심의회 및 국가기술표준원 표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한국산업표준으로 제?개정이 공포된다.

□ 특히, 집성재 관련 표준 제정안 5건은 기존의 수장용 집성재와 목재 집성판의 KS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과 부합하도록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5개의 표준으로 분리해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 목재이용법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KS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의 KS는 검사항목과 등급분류가 상이하여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새롭게 제정하는 KS는 수장용 집성재와 목재 집성판의 KS를 길이 접합 유무에 따라 나누었으며, 검사 의무 대상 품목이 아닌 수장용 치장 집성재는 수장용 집성재에서 분리하고 각 표준의 검사항목과 품질기준을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과 일치시켰다.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김명길 과장은 “이번에 마련되는 KS는 목조건축의 재료가 되는 집성재의 품질기준과 목구조의 안정성 관련 시험방법을 고시와 국제기준에 맞게 표준화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과 제도를 현장 중심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집성재 관련 한국산업표준(KS) 품질기준 개선 추진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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