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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3-247호(펄프제지분야 KSM3979 등 2종 폐지 예고)
  • 등록일2023-12-08
  • 작성자목재산업연구과 / 유원재 / 02-961-2754
  • 조회1013
목재제지산업 한국산업표준(KS)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사유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연구부 목재산업연구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04, FAX: 02-961-2719, E-mail: sngkg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7.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문(펄프제지 폐지 2종).hwp [13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01회)
  • 검토의견서(양식).hwp [2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0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