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림 보호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
- 등록일2024-02-15
- 작성자산림생명정보연구과 / 이원우
/ 031-290-1017
- 조회1311
1. 관련근거
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2. 국립산림과학원 수원연구시험림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4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내용 : 시험림 보호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 2024. 2. 15. ∼ 2024. 2. 28.(14일간)
다. 예고장소 : 산림청 홈페이지
라. 공고번호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공고 제2024-15호
붙임 시험림 보호용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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