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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공고 제2024-181호(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 개정
  • 등록일2024-09-24
  • 작성자목재산업연구과 / 유원재 / 02-961-2704
  • 조회512
「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연구부 목재산업연구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04, FAX: 02-961-2719, E-mail: sngkg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고문(국내간사기관).hwp [8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0회)
  • 목재ㆍ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 고시 개정 전문.hwpx [5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7회)
  • 신구조문대비표(목재ㆍ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hwpx [9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