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숯 품질기준에 대하여’주제로 연구 결과 공유 및 토론 진행-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12월 22일(목),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성형숯의 품질기준에 대하여’를 주제로 제4차 목재산업포럼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학계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성형숯의 유해가스 및 착화 성능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품질기준 정립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 성형숯에 대한 품질기준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부속서 14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그중 성형숯의 초기 착화를 위해 톱밥숯과 혼합하거나 성형 후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물질인 착화제에 사용되는 바륨의 함량은 10.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 성형숯은 착화제로 사용되는 질산바륨과 질산나트륨 비율에 따라 발생하는 유해가스 양과 착화성능이 달라지는데, 성분 및 분석방법 등 산업 기술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품질기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성형숯의 합리적인 품질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