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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농약 사용·관리 방법 직접 찾아가서 설명해드려요!
  • 등록일2020-10-20
  • 작성자연구기획과 / 김문섭 / 031-290-1163
  • 조회706
-국립산림과학원, ‘찾아가는 국민소통 현장설명회’ 운영-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안내 및 현장 목소리 수렴 -

□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잔류기준을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 이 제도는 농산물 생산 및 수입단계부터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약을 엄격히 관리하여 국민 먹거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농약 사용으로 농업인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며, 수입 농산물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도 가능하다.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생산 농가와의 소통을 위해 작년부터 ‘찾아가는 국민소통 현장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설명회에서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에 대한 정보들과 농약 사용·관리 방법, 관련 법률 기준들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질의 및 애로사항들을 수렴하고 있다.
○ 특히, 임산물 생산 농가 대부분이 관련 정보를 쉽게 얻기 어려운 고령인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국민소통 현장설명회’는 실제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에 큰 힘이 되고 있다.

□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의 전면 시행 이후 국내 생산·유통 농작물의 부적합률은 18년도 1.4%에 비해 19년에는 1.3%로 0.1%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0.6%에서 0.9%로 0.3% 포인트 증가하였다.
○ 또한, 농업인이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잘 준수하여 2019년 농약 출하량이 8.3% 감소(’18년 17,808톤 → ’19년 16,334톤)하는 등 고무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에서 2018년에 소면적 재배작물 중심으로 약 7,000개의 농약등록을 추진하였고,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시행 이후에도 제초제, 토양살충제 등 약 4,000개의 농약 등록을 확대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김명길 과장은 “PLS 시행은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농가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글로벌 정책”이라며, “생산자의 PLS 관련 인지도 향상과 PLS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국민소통 현장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한편, ‘찾아가는 국민소통 현장설명회’는 농가와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 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국민소통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일환이며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농약사용(등록농약정보, 사용방법, 사용상의 문제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농촌진흥청(1544-8572), 지자체 (1544-8261)로 유선상담이 가능하며 아래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농약정보서비스 : 농약정보365(http://pls.rda.go.kr), 농사로(http:www.nongsa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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