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10년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 등록일2010-02-02
- 작성자국립산림과학원 / 황재홍
- 조회3928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육성부 공고 제2010-001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육성부 산불감시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육성부장
1. 모집(선발)인원 : 5명 ※ 모집인원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근무지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육성부 관할구역 (화성시 향남면 도이리(1), 화성시 봉담읍 내리(2), 기흥구 고매동(2))
3.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신체 건강한 자(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육성부 관할구역 거주자)
4.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고교ㆍ대학(이하 “2년제ㆍ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다만,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
5. 신청서류 가.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접수처 비치 나.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또는 국민연금수급 증명서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유무 등의 판단 자료 다. 경력증명서 사본 1부(산불감시 등 산림분야에 종사한 경력 등 산림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에 한함). 라.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1부(산림청 소속기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직무관련 교육 이수 증명서에 한함). 마. 자격증사본 1부(산림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산림관련 자격증”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와 산림공학기술자, 수목보호기술자 등 산림과 관련되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바. 주민등록등본(세대주ㆍ부양가족 확인용) 6. 선발 기준 가. 신청인원이 선발계획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항목을 우선 고려하여 대상 자를 선발 1) 산불감시,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자동차, 이륜차, 휴대폰 등 재해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 자 3) 산림관련 자격증 소지자, 산림분야 공무원 또는 산림조합 등 산림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산림조합중앙회 교육기관 또는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나. 위의 선발기준에도 불구하고 적격자를 선발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2) 35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 3) 기타 시행기관에서 정한 기준
7. 신청서 교부 및 면접일정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4-3 국림산림과학원 산림자원육성부 자원육성연구과 ☎ (031)290-1016 나. 접수기간 : 2010. 2. 2.(화) ~ 2. 9(화), (08일간)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공휴일, 토요일ㆍ일요일은 제외(우편접수는 2월 9일 도착분에 한함) 라. 서류심사 및 면접일시 : 2010. 2. 11(목) 10:00 마. 합격자 발표 : 2010. 2. 12(금) 10:00(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전화 공지)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사업내용 가. 사업기간 : 2010. 2. ~ 2010. 5. 15. ※ 기상 및 시행기관의 여건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나. 사업장소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육성부 관할구역(상단 근무지) 다. 대상사업 1)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업무 2)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업무 3)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업무 4) 산림보호에 관한 업무 5) 기타 산림자원육성부에서 국유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육체적 노동을 수반하는 업무가 포함됨(기계장비 사용 등) 9. 임금의 지급 및 근로조건 가. 임금지급 지급방식 : 매월 단위로 지급하며, 사업 참여자 개인별로 통장 지급 3)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산재ㆍ고용ㆍ건강보험료)은 의무가입 조치되며, 보험료 중 개인(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 나. 근로조건 1) 1일 8시간(10:00 ~ 19:00)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 사업별․시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2) 2개조 조별근무(1조 : 금~화요일, 2조 : 수~일요일), 주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부여 3) 주 1회(금요일) 사무실(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육성부)출근
10. 기타 사항 가. 세부 항목별로 채점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게 되므로 신청서 작성 시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재하지 않은 항목은 0점 처리 됩니다. 나. 사업장까지의 출 ․ 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산불감시원」 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ꡔ일용근로자ꡕ로서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라. 본 모집공고 계획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육성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육성부 자원육성연구과 연구행정실(☎ 031-290-10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업 신청서 서식 1부. 끝.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