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붙임 1과 같이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및 개인은 붙임 2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15.12.11.(금)까지 제출(
choikfri@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