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사항 일부변경 알림(국립산림과학원 공고 제2025-176호)
- 등록일2025-06-12
- 작성자목재산업연구과 / 정한섭
/ 02-961-2703
- 조회769
국립산림과학원 공고 제2025-176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제3항 및 제32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서의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음을 알립니다.
- 해당 지정서 번호: 제2023-02호, 제2023-05호
- 기관명: (사)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
- 변경사항: (변경 전)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산학연교육연구관 706호
-> (변경 후)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60 충남대학교 창업지원센터 414호
* 기타사항(검사품목, 대표자 등) 변경없음
2025. 6. 12.
국립산림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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