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열람 공고
- 등록일2017-06-16
- 작성자산림약용자원연구소 / 안현지
/ 041-936-5465
- 조회4692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관리법"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16.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
1. 보전산지 지정예정지
o 개소 : 3필지(영주시 봉현면 한천리 산6-1번지 외 2필지
o 지정대상지 내역 : 첨부파일 참고
2. 보전산지 지정예정지 산지구분도안 열람 장소 :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시험림보호관리팀
3.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시험림보호관리팀(T.054-630-56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