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열람 공고
  • 등록일2017-06-16
  • 작성자산림약용자원연구소 / 안현지 / 041-936-5465
  • 조회3338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관리법"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16.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


1. 보전산지 지정예정지
 o 개소 : 3필지(영주시 봉현면 한천리 산6-1번지 외 2필지
 o 지정대상지 내역 : 첨부파일 참고

2. 보전산지 지정예정지 산지구분도안 열람 장소 :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시험림보호관리팀

3.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시험림보호관리팀(T.054-630-56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산지구분도안 열람공고문 및 의견서제출서.hwp [17.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