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2015-08-28
- 작성자연구기획과 / 박주생
/ 02-961-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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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공고 제2015-65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2조 제3항에 의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5. 8. 28.
국립산림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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