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알림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기관을 산림청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7-4호)
2.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7-5호)
3.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7-6호)
4.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7-7호)
5.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7-8호)
붙임 1.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고시(관보게재)_2017-4~6호 1부.
2.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고시(관보게재)_2017-7~8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