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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제정(안) 의견조회
  • 등록일2015-06-02
  • 작성자재료공학과 / 최용석 / 02-961-2726
  • 조회4097
1.「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붙임 1과 같이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붙임 2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15. 6. 1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제정(안) 1부.
?????? 2.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 목재제품_고시(안)_의견조회_20150602.hwp [1.3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1회)
  • 검토 의견서 서식_20150602.hwp [1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