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25-4호)
- 등록일2025-10-28
- 작성자목재산업연구과 / 정한섭
/ 02-961-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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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을 첨부와 같이 일부개정하여 알려드립니다.
ㅇ 고시번호: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25-4호
ㅇ 고시명: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ㅇ 시행일: 2025.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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