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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일부개정
  • 등록일2025-10-28
  • 작성자목재산업연구과 / 정한섭 / 02-961-2703
  • 조회41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을 첨부와 같이 일부개정하여 알려드립니다.


ㅇ 고시번호: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25-6호

ㅇ 고시명: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ㅇ 시행일: 2025. 10. 24.
첨부파일
  •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일부개정령_20251024.hwpx [129.8 K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36회)
  •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일부개정 전문_20251024.hwpx [85.3 K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3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