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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2023-04)
  • 등록일2023-04-10
  • 작성자목재산업연구과 / 유선화 / 02-961-2702
  • 조회770
국립산림과학원 공고 제2023-11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제3항 및 제32조제3항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정번호 : 제2023-4호
- 기관명 : (주)대덕분석기술연구원
- 대표자 : 최예림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8로 33
- 검사품목 : 목재펠릿


2023. 4. 10.

국립산림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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