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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위탁시험제도 개선 안내
  • 등록일2009-01-20
  • 작성자국립산림과학원 / 장유정
  • 조회4857









위탁 시험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임산물품질시험팀에서는 품질인증을 받은


임산물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민원업무를 개선하였습니다.


??


○ 임업시험성적서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 - 품질인증서로 악용되거나, 광고, 홍보에 무단사용 방지






○ 민원 수요가 많은 위탁시험 처리기간 단축
? - 공공시설재로 주로 사용되는 방부처리목재 40일? → 25일로 단축













첨부파일
  • 임업시험성적서 개선양식.hwp [4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