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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사항 일부변경 알림(국립산림과학원 공고 제2025-164호)
  • 등록일2025-05-02
  • 작성자목재산업연구과 / 정한섭 / 02-961-2703
  • 조회313
국립산림과학원 공고 제2025-164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제3항 및 제32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서의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음을 알립니다.

- 해당 지정서 번호: 제2021-04호, 제2022-01호, 제2023-03호
- 기관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변경사항: (변경 전) 대표자: 조영태 -> (변경 후) 대표자: 천영길
* 기타사항(검사범위, 소재지 등) 변경없음



2025. 5. 2.

국립산림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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