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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영체 등록제
  • 등록일2021-08-06
  • 작성자동부지방산림청 / 이하린
  • 조회14434

임야에서 생산활동을 하시나요?
임업인 지원 혜택은 받고 계신가요?
임업이 일반 우리 농업이나 이런 것처럼, 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경영체와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는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
이젠 임업경영체 등록으로 혜택받으세요!
국토의 63%가 산지로 구성된 우리나라는 다양하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산과 숲 등의 자원을 활용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 임야에서 생산활동을 해도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논, 밭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었는데요.
2018년 12월 법이 계정되면서 임야도 생산수단에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1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시행됐습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란, 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하는데요.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입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면 조세 감면 뿐 아니라 경영체 유형별, 사업별 지원 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 맞춤형 정책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공통 혜택은 기본, 농업인 자격 증명까지 간소화 되고 다양한 보조사업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를 알아볼까요?
먼저 산림청 홈페이지 통합 자료실에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검색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문서24, 우편, 팩스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되는데요.
각 지방 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임야정보를 확인한 다음 서류작성에 도움을 드립니다.
현장 방문 시 농업경영체 신청 전에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가져오면
조건이 갖춰진 경우에 한해 농업경영체 등록 이후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을 몇 년 전에 구매했는데 이제 남편분이 이제 퇴직하면 거기서 이제 뭐 식재료 같은거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심으려고
지원받을 수도 있고, 또 좀 여러가지 혜택이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 소외됐던 임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신청서가 시스템에 등록되면 실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때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경작지 내 필지 정리 상태를 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필지 정리 상태란, 풀베기 그리고 잡관목 제거 등이 시행된 상태여야지 저희 임업경영체 등록이 좀 수월하게 진행되시고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임산물이 좀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상태여야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뭐 예를 들면 씨앗을 심었는데 아직 싹이 안 튼 경우, 그럴 떄는 저희는 원칙적으로 좀 임업경영체 등록이 힘드신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에서 나는 모든 작물에 대해서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1항에 기재된 임산물에 대해서만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신 점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수실류-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베
버섯류-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릎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수액,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슨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식물류-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현장 조사를 통해 등록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되면, 30일 이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제 당당한 임업경영체가 되어 혜택도 받고 권리도 누려보세요.
여태는 지금 임업 안에다가 뭘 하면은 저기 규제가 많았고 한데, 이제는 임야 안에 이런 산나물이나 이런 소득 작물에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나무 관리도 더 잘 되고 하니까 아마 우리 국가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산림을 더욱 풍성하게, 임업인을 더욱 넉넉하게 만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 함께하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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