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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 - 바르게 채취하면 일석삼조(一石三鳥)
  • 등록일2000-05-31
  • 작성자국립산림과학원 / 김명숙
  • 조회8869

산림청은 봄철을 맞이하여 무분별한 고로쇠 등 수액의 채취가 늘어남에 따라 고로쇠 등 수액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산림청에서 정한 채취요령을 따를 것을 당부하면서, 수액채취는 나무의 생육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농촌소득 및 국민건강과 잘 조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산림청에 따르면 고로쇠 등 수액채취 절차는 사유림은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유림인 경우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부터 매수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도 다음의 채취요령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수액 채취요령>
◇ 지름 1.2㎝이내, 깊이 1.5㎝이내로 1∼2개의 구멍을 드릴로 뚫어 채취
◇ 채취후에는 스치로폴이나 코르크 등으로 구멍을 막아 균의 침입을 방지
◇ 가슴높이지름 10㎝이하의 나무인 경우 채취 금지
◇ 나무 한그루당 1년에 1회에 한하여 채취
◇ 구멍을 뚫은 후 7∼10일이 지난 후에는 채취를 중지하고 즉시 구멍을 막을 것
◇ 전년도에 채취한 나무인 경우 전년도에 뚫은 구멍 반대위치에 구멍을 뚫을 것
◇ 나무에 V자형으로 흠집을 내거나 1그루에 3개 이상의 구멍을 뚫는 것은 나무생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금지

한편 산림청은 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할 경우에는 산림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채취요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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