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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산기술연구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공고
  • 등록일2014-03-18
  • 작성자산림생산기술연구소 / 조영원 / 031-540-1117
  • 조회4802

「산림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4조(헌장의 제정)에 따라 헌장 전문, 공정한 서비스 제공, 시정 및 보상조치,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해 놓은「산림생산기술연구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산림생산기술연구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hwp [37.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