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재지정)
- 등록일2021-03-24
- 작성자목재이용연구과 / 유선화
/ 02-961-2702
- 조회3477
국립산림과학원 공고 제2021-102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5항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지정번호 : 제2021-2호
기 관 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대 표 자 : 정동희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87
검사품목 : 목재펠릿
유효기관 : 2021년 3월 23일 ∼ 2024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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