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공고 제2013-3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목재브리켓 규격·품질 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3. 25.
국립산림과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