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유전자원부 시설물 보호 및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산림유전자원부 시설물 보호 및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예고기간: 2016. 04. 21. ~ 2016. 05. 10.(20일간)
o 설치장소: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39 (산림유전자원부 4개소)
o 자세한 사항은 행정예고문 참조
2016. 4. 20.
산림유전자원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