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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소비자 만족도 양호!
  • 등록일2021-04-20
  • 작성자연구기획과 / 김문섭 / 031-290-1163
  • 조회741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소비자 만족도 양호!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소비자 만족도 조사 실시-
-소비자에게 신뢰도 높은 구매정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제재목, 합판, 목질바닥재, 펠릿, 숯 등의 목재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51.5%가 품질표시 된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실현하고자 국내 생산 및 수입 목재제품(15개 품목)의 규격·품질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 이번 조사는 품질표시제도 시행 6년(7년)을 맞아, 소비자 중심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조사결과, 목재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품질(46.6%)’과 ‘가격(44%)’이었으며, 구매 경험자의 66.8%가 품질 등급에 따른 제품의 성능 차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제도 운용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목재제품 품질수준 향상(58%), 구매정보 제공(58%), 신뢰도 증가(56.8%) 등 긍정 응답이 높아 제도 시행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번 조사를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도 시행은 목재제품의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하고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시 신뢰도 높은 구매정보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운용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의 혁신과 제도 홍보, 국민소통의 기회를 넓혀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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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대량목재제품 품질표시가 쉬워집니다_카드뉴스.pdf [14.5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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