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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등록일2016-03-23
  • 작성자연구기획과 / 안현지 / 041-936-5465
  • 조회1520
주차관리, 시설물관리 등을 위하여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내에 CCTV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동법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동법시행령』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업무시설 관리용 CCTV 설치 행정 예고.hwp [1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