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제정(안) 의견조회
- 등록일2015-06-02
- 작성자재료공학과 / 최용석
/ 02-961-2726
- 조회4458
1.「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붙임 1과 같이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붙임 2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15. 6. 1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제정(안) 1부.
?????? 2.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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