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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일부개정
  • 등록일2025-12-18
  • 작성자목재산업연구과 / 정한섭 / 02-961-2703
  • 조회103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을 첨부와 같이 일부개정하여 알려드립니다.


ㅇ 고시번호: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25-8호

ㅇ 고시명: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ㅇ 시행일: 2025. 12. 18.
첨부파일
  •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일부개정령_20251218.hwpx [53.6 K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54회)
  •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일부개정 전문_20251218.hwpx [52.1 K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5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