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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재지정 공고
  • 등록일2020-04-13
  • 작성자목재이용연구과 / 유선화 / 02-961-2702
  • 조회2742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재지정 공고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을
지정하였기 공고합니다.


o 지정번호 : 2020-01호
o 기관명 : (주)대덕분석기술연구소
o 대표자 : 최예림
o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N28동
o 검사품목 : 목재펠릿
o 유효기간 : 2020년 4월 10일 ~ 2023년 4월 9일
첨부파일
  •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공고문(DARI).hwp [11.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