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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 등록일2014-01-28
  • 작성자연구지원과 / 최병임 / 031-570-7322
  • 조회4149

201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o 근거 :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

  o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14. 1. 29. - 6. 8. (131일)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고 요령 :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o 신고할 행정기관

    - 시청, 군청, 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 그밖에 가까은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hwp [27.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