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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공고 제2022-127호]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
  • 등록일2022-06-13
  • 작성자연구기획과 / 이수진 / 033-480-8531
  • 조회121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 5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 갱신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주요 갱신 내용>

가.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5개 기관)
- 강원도산림과학연원,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나. 관리기관 지정갱신 연월일(관리기관 지정기간) : 2022년 6월 12일(2022.6.12.~2027.6.11.)
첨부파일
  •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 공고(제2022-127호).hwp [7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