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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품질 분석기술 개발로 민원처리기간 대폭 단축
  • 등록일2009-02-16
  • 작성자국립산림과학원 / 지정훈
  • 조회548







목재품질 분석기술 개발로 민원처리기간 대폭 단축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최완용) 임산물품질시험팀에서는 민원수요가 가장 많은 보존처리목재(방부목) 위탁시험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소비자 사전 불만요소를 해소하는 등 위탁시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 목재보존처리용 약제성분 분석을 위한 전자동 첨단장비인 HPLC-MS(고압 액체크로마토그램 질량분석기)를 이용하는 분석방법 개발(특허출원)로 위탁시험 처리기간을 현행 40일에서 25일로 단축하였다(산과원 예규 203호).






◇또한 임업시험성적서가 품질인증서로 악용되거나 광고 등에 무단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선하여, 인증제품 생산업체를 육성하고 아울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위탁시험제도를 강화하였다(2009. 1.15. 시행)








* 자료문의 :? 임산물품질시험팀 김석권 (02-9612-77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보도자료_목재품질시험법개발.hwp [4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