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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 등록일2015-12-02
  • 작성자재료공학과 / 최용석 / 02-961-2726
  • 조회341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붙임 1과 같이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및 개인은 붙임 2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15.12.11.(금)까지 제출(choikfri@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제재목)_20151202.hwp [21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3회)
  • 검토의견서.hwp [1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