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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3품목(OSB, 난연목재, WPC)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등록일2015-06-26
  • 작성자목재가공과 / 전상진
  • 조회520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목재제품 3품목(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련있는 많은 분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    목 :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안) 『목재제품 3품목(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규격과 품질 기준』 공청회
2. 일    시 : 2015년 7월 23일(목요일) 14:00∼16:00
3. 장    소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 국제회의실
4. 주요내용 : 목재제품 3품목의 규격과 품질 기준(안) 설명 및 의견수렴.

첨부파일
  • 목재제품 3품목 규격과 품질 기준 공청회 계획.hwp [1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1회)
  • 목재제품3품목_고시(안).hwp [19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