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목재제품 3품목(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련있는 많은 분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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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안) 『목재제품 3품목(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규격과 품질 기준』 공청회
2. 일 시 : 2015년 7월 23일(목요일) 14:00∼16:00
3. 장 소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 국제회의실
4. 주요내용 : 목재제품 3품목의 규격과 품질 기준(안) 설명 및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