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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 규격·품질 기준 고시」 행정예고
  • 등록일2013-03-25
  • 작성자연구기획과 / 전향미
  • 조회4460

국립산림과학원 공고 제2013-3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71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목재펠릿 규격·품질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2013. 3. 25.

국립산림과학원장

첨부파일
  • 목재펠릿 규격품질기준 개정(안).hwp [62.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8회)
  • 목재펠릿 규격고시 행정예고문.hwp [8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1회)
  • 목재펠릿 규제영향분석서(수정1).hwp [21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