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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개정
  • 등록일2016-08-19
  • 작성자재료공학과 / 박주생 / 02-961-2741
  • 조회421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개정령)_20160819.hwp [1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전문)_20160819.hwp [2.3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