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방부 방충처리 기준 개정 고시
- 등록일2016-04-21
- 작성자목재가공과 / 황원중
/ 02-961-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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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공고 제 2016-22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6-2호)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을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6. 04. 19.
국립산림과학원장
첨부 :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 개정고시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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