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4조(헌장의 제정)에 따라 헌장 전문, 공정한 서비스 제공, 시정 및 보상조치,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해 놓은「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