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재지정)
등록일 : 2021-03-24
조회 : 1309
국립산림과학원 공고 제2021-102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5항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지정번호 : 제2021-2호
기 관 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대 표 자 : 정동희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87
검사품목 : 목재펠릿
유효기관 : 2021년 3월 23일 ∼ 2024년 3월 22일
- 담당부서
- 목재이용연구과
- 작성자
-
유선화
- 키워드
- 목재제품 규격 품질 검사기관
- 연락처
- 02-961-2705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