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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6(금) 20:15경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민신문고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 서비스 대상 : 민원, 제안, 예산낭비신고, 갑질신고, 소극행정신고·재신고, 국민제안, 국민생각함 등

*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민원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실 경우 오프라인 창구(방문·서신 등)을 활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상담] 대표전화 1588-3249

[팩스번호] 042-478-6653

[우편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601호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신고대상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 하는 행위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의 위반행위 중 부패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는 행위(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 판단)

비밀보장

  •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치안내

  •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 관계자, 피신고자에 대한 문답 및 자료 확인 등의 조사를 거쳐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양정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신고서 작성 서식에 따라 신고자 성명·연락처, 피신고자 성명·소속을 기재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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