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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지급

초임 월평균 보수 수준 (2025년도 기준)
  • (5급)362만원
  • (7급)283만원
  • (9급)262만원
기본급여(봉급) ( 2025년도 기준)
  • (5급)279만원
  • (7급)217만원
  • (9급)200만원
수당
  • 정근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연2회 차등 지급(1, 7월) - 월봉급액의 10~50%
  •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에 따라 월 차등 지급 – 3만원~10만원
  • 기타: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이 있음.
실비변상 등
  • 명절휴가비: 월 봉급액의 60%지급(설날, 추석)
  • 기타: 매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지급

퇴직후 생활보장

공무원연금
공무원 연금
공무원 연금의 구분, 지급요건, 지급액,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지급요건 지급액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 조건이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연금지급 조건에 도달한 때에는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 (평균기준소득월액×이행률)×매년 재직연수×매년 지급률
퇴직연금 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가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지급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0.975)+(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5년초과재직연수×0.0065)}
퇴직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할 때에 지급
퇴직수당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연금과 별도로 지급 최종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재직연수별 지급비율(6.5~39%)

※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함

휴가종류

  • 연가 :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휴가
  • 병가 : 질병치료 등을 위한 휴가
  • 특별휴가 : 경조사, 출산 등을 위한 휴가
  • 공가 : 투표참가, 예비군 훈련 등을 위한 휴가

연가 및 특별휴가내용

연가
연가
이표는 1개월 이상∼1년 미만,1년 이상∼2년 미만,2년 이상∼3년 미만,3년 이상∼4년 미만,4년 이상∼5년 미만,5년 이상∼6년 미만,6년 이상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재직기간별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연가일수 11일 15일 16일 17일 20일 21일
주요 특별휴가
주요 특별휴가
이표는 결혼휴가, 사망휴가,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자녀돌봄휴가, 기타휴가에 해당하는 대상 및 휴가일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 휴가일수
결혼휴가 - 본인
- 자녀
- 5일
- 1일
사망휴가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5일
- 3일
- 3일
- 3일
출산휴가 -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 본인(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 20(25)일
- 90(120)일
육아시간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 - 1일 2시간
자녀돌봄휴가 -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를 볼봐야 하는 공무원 - 10일
장기재직휴가 -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
-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
- 5일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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