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급요건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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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 조건이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연금지급 조건에 도달한 때에는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 | (평균기준소득월액×이행률)×매년 재직연수×매년 지급률 |
퇴직연금 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가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지급 |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0.975)+(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5년초과재직연수×0.0065)} |
퇴직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할 때에 지급 | |
퇴직수당 |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연금과 별도로 지급 | 최종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재직연수별 지급비율(6.5~39%) |
※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함
재직기간별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4년 미만 |
4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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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일수 | 11일 | 15일 | 16일 | 17일 | 20일 | 21일 |
구분 | 대상 | 휴가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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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휴가 | - 본인 - 자녀 |
- 5일 - 1일 |
사망휴가 |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5일 - 3일 - 3일 - 3일 |
출산휴가 | -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 본인(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
- 20(25)일 - 90(120)일 |
육아시간 |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 | - 1일 2시간 |
자녀돌봄휴가 | -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를 볼봐야 하는 공무원 | - 10일 |
장기재직휴가 | -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 -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 |
- 5일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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